다음으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금액에 대해 적고자 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배당주가 아닌이상 내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보유세나 재산세에 주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당주를 가지고 있을 때, 배당금 수령 시 배당소득세가 15.4% 원천징수되어 들어오며 배당소득세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 드는 비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 읽어주세요 :)
2023.02.28 - [군인 재테크/주식] - 주식 세금 종류와 수수료 총정리 (주식 거래 시)
1. 주식 배당소득세
- 연간 금융소득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배당금 + 이자)
- 연 2000만원 (세전) 이하 시 배당소득세율은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현행 세법상 주식 배당은 소득세 14% + 주민세 1.4%를 합쳐 15.4%입니다. 이는 배당금이 들어올 때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배당금에서 세금을 뺀 금액만큼 계좌로 입금됩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펀드의 환매, 해산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도 배당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소득세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의 배당금이나 이자 등 연간 금융소득 금액이 연 2,000만원 (세전기준, 세후는 1,692만원) 초과시에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모두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 월 3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하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게 되지만, 그 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그럼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어느정도일까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종합소득세 예시도 함께 적혀있는데요.
여기서의 과세표준액은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입니다. 나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죠.
참고로 해당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만 적힌것이며, 실제로는 지방소득세 (해당 세율의 10%)가 합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식
1. 과세 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2.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3.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 세율)-누진공제
그럼 금융 소득 5천만원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1) 금융 소득 2천만원 까지는 15.4% 단일과세 = 3,080,000원
2) 금융 소득 3천만원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율로 가는 순간, 연봉이 높은 직군일수록 불리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올라갈 수록 세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세금 공부, 배당 계획을 짠 후 계획적으로 하는 투자를 요합니다.
노후를 위해 배당금 투자를 한다면, 배당금 + 연금 + 소득을 적절히 분배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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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과 수수료 (주식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 https://pyunkim.tistory.com/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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