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천의 얼굴 토지의 가면을 벗겨라
1. 토지의 투자분석 서류
ㄱ.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공시하는 제도
- 타 서류들 검토 후 투자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내려졌을 때,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서류
-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등기부에 소유권의 변동된 내용이 기초
-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 토지의 경우 토지분석 이후 제일 마지막에 보는것이 토지 등기부등본
ㄴ.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 정부 24, 지적공부(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중심으로 공시),
부동산의 지목이나 면적 등 사실관계에 관한 변동사항은 대장을 중심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 기재
- 주로 토지의 면적을 정확히 하기위해 발급받음
- 토지의 면적과 지목, 필자분할 시점에 대한 정보
- 지목에서 경계할 것 : 지목은 토지의 현재 사용 용도를 설명해주는 껍데기 일 뿐,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나
건축 제한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음
ㄷ.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적임야도)- 정부 24, 지적공부
- 토지의 형상과 경계, 주변 도로 여건 및 개발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사항이 등록
- 토지의 형상, 경계, 주변필지 현황 등
- 지적도는 보통 1,200분의 1 축척/ 임야도는 6,000분의 1축척
- 지적도상 1cm는 실제로 12m / 임야도는 1cm는 실제로 60m
- '산'번지 임야는 임야도, '산'이 없는 번지의 임야와 나머지 지목은 지적도, '산' 없이 번지 뒤에 '임'만 붙은건 토임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 면적이 넓은 '산'번지 임야가 공장용지, 전원주택부지 등으로 허가받아 분할되어 토지대장에 등록될 때. 고로 등록전환된 임야)
ㄹ.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부 24,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법적 구속력 없음)
- 이걸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함. 토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용도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을 위해(용도지역은 오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만 확인 가능)
- 도시, 군관리계획 등의 내용을 확인해주는 것
-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주로 20년 정도의 기간을 바라보고 수립하며 5년마다 재정비
- 도시, 군관리계획: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하는 세분화된 계획들/ 법에 준한 외부 구속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
ㅁ. 부동산종합증명서- 일사편리
* 씨리얼 : 토지정보, 소유권변동,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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