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 재테크

주식 세금 종류와 수수료 총정리 (주식 거래 시)

by 뚜바이 2023. 2. 28.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을 거래할 때 나오는 세금과 수수료를 알아보는 글을 적고자 합니다.
주식을 거래하는데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주식을 거래할 때, 주식을 보유할 때, 주식을 매도할 때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주식 거래 시 드는 비용을 알아보시죠.

아래 표를 보시며 글을 읽으면 머릿 속에 쏙쏙 들어오실거에요


주식을 매매할 때 드는 비용


1.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 / 0.20 ~ 0.35% / 국가에 내는 세금

개요
- 네이버 지식백과를 보면,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세수 증대와 자본시장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인하 또는 폐지 논란이 있습니다. 

세율


2023년 현재 세율은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0.35%입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 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표와 같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지금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인하된 바 있으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모두 장외시장에 대해서는 0.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위탁거래 수수료 (국내주식 수수료, 해외주식 수수료, 환율우대) / 증권사 수수료

개요
다음으로는 위탁거래 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고팔 때 이용하는 것이 증권사이죠. 국가 세금이였던 증권거래세와는 달리 위탁거래수수료는 증권사로 나가는 돈입니다. 위탁거래수수료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으로 나누어 생각해봐야합니다.

국내 주식 수수료 (거래수수료)

2023년 교보증권 국내주식 매매수수료 (참고용)


위의 사진은 2023년 교보증권 국내주식 매매수수료인데요. 국내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이며 대부분 0.1% 정도입니다. 이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매년, 매 상황 변경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투자협회 > 전자공시서비스 > 금융투자회사공시 > 금융투자회사 수수료비교 > 주식거래수수료]
들어가서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는데요. 거래금액 또한 10만원에서 1억원까지 변경하여 조회 가능하니 아직 주식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또한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국내 수수료 평생 무료 이벤트가 많으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해외 주식거래 수수료 (환전 수수료, 거래수수료)

2023년 교보증권 해외주식거래 매매수수료

다음으로는 해외주식거래 수수료입니다. 해외 주식거래에 드는 비용은,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 환전수수료가 포함되며 기본적으로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는 국내주식 거래수수료보다 큽니다. 위의 교보증권 매매수수료를 보시면, 해외주식 수수료가 국내거래 수수료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은 환전 수수료를 알아야 합니다. 해외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사야 하는데요. 고시 환율이 1달러에 1300원이라면 이것은 고지된 환율일 뿐이고 실제로 달러를 구입할 때에는 1달러당 1310원 정도를 내야합니다. 여기서 10원이 환전수수료가 되는 것이죠. 환전 수수료 또한 증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증권사의 환전수수료 기준을 살펴보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전수수료에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환율우대 이벤트인데요. 
오늘의 매매기준율이 1,200원, 환율우대가 95%라고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환전을 하면 스프레드 1% 정도를 붙입니다. 즉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1,212원 (1200원+12원),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꿀 때는 1,188원 (1200원-12원)의 환율을 적용하는거죠.
여기에 환율우대 95%를 적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스프레드 12원X95%=11.4원을 깎아줘서 실제로 0.6원만 매매기준율에서 더하고 빼게 됩니다. 달러를 살 때는 1,200.6원, 달러를 팔 때는 1,199.4원이 되는거죠. 

이렇듯 매매가가 높아질 수록 환율우대가 주는 혜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 홈페이지를 보다보면 국내주식, 해외주식 거래수수료와 환율우대 이벤트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을건데요.
이런 이벤트를 잘 챙겨서 위탁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야합니다.


자 그럼 증권거래세와 유탁거래 수수료를 기준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증권사 MTS(모바일 트레이드 시스템)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당 만원하는 B사의 주식(국내주식)을 10,000주 매입해서 몇 주 뒤 주당 만오천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합니다.
(A는 B사의 대주주가 아니며, 해당 증권사 MTS 거래 수수료는 0.015%)

매입 시

A. 양수가액 = 매입단가(만원) X 매입수량(10,000주) = 100,000,000원
B. 거래수수료 = 양수가액(100,000,000원) X MTS 거래수수료 0.015% = 15000원
C. 총매입비용= 양수가액 + 거래수수료 = 100,015,000원

매도시


A. 양도가액 = 매도단가 15,000원 X 매도수량 10,000주 = 150,000,000원
B. 거래수수료 = 양도가액 1억 5천 X 거래수수료 0.015% = 22,500원
C.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1억 5천 X 증권거래세율 0.05% = 75,000원
D. 농어촌특별세 = 양도가액 1억 5천 X 농어촌특별세율 0.15% = 225,000원
E. 총매도수익 = 양도가액 1억 5천 - (거래수수료 22,500원 + 증권거래세 75,000원 + 농어촌특별세 225,000원) = 149,677,500원

 

3.유관기관 수수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마지막으로는 유관기관 수수료입니다. 유관기관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내는 수수료로 주식 거래 시 증권사에 자동납부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0.004% 정도로 매우 미미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주식을 사거나 팔 때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주식매매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주식 매매비용은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1. 증권거래세 (국가 세금)
2. 위탁거래 수수료 (증권사) - 국내주식, 해외주식 수수료가 다름
3. 위탁거래 수수료

매수(살때)= 2+3
매도(팔때)= 1+2+3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주식 판매액의 0.35% 입니다 (모든 증권사 고정)
- 유관기관 수수료는 한국거래소(KRX),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로 증권사마다 다르며 보통 0.004~0.005% 입니다.
- 위탁거래 수수료는 내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할 때 마다 내는 수수료입니다.
- 국내주식의 대주주일경우 혹은 해외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나요?
뚜바이의 주식 세금과 수수료에 관한 글은 총 세 편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더 읽어보실 수 있어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한번 꾹 부탁드립니다 :)

1.주식 세금 종류와 수수료 총정리 (주식 거래 시)

2. 주식을 보유할 때 내는 금액 (주식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3.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과 수수료 (주식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