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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테크/연금

이혼한 배우자도 군인연금 수혜대상일까?

by 뚜바이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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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한 배우자도 군인연금을 수혜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군인연금 수혜자가 아닌데도, 이상하게 군인연금 포스팅만 계속 하게 되네요 :)

결론적으로는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자로 이혼한 배우자도 군인연금 수혜대상입니다.

분할연금, 일시금 제도란?

군인이였던 사람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뒷받침한 배우자에게 재산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이혼 배우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역급여 일부를 분할 해주는 제도

분할연금 수급권자 대상

-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분할연급 수급권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례에 따라 배우자가 아직 군인연금 수혜자가 아닐 때도, 신청 가능합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읽어보면, 실종/거주불명/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구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경우,
- 배우자와 2020.06.11 이후 이혼하였을 것 (법 개정)
- 배우자였던 사람의 군인 복무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 발생자일 것

군인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수령금액

-군인연금법 제 22조를 보면,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 또한 아직 군인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 '선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퇴역연금이 아닌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대상으로 산정됩니다. 
(군인연금법 제 25조,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 839조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아마 유책배우자일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내 연금수혜액이 달라지는데 그땐 민법 규정을 따른다는 말 같습니다.

분할연금 청구 시기 및 절차

1. 청구시기 
- 이혼 즉시 선청구 (5년 이내)
- 이혼 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퇴역연금 수급권 발생시 (5년 이내)
1)청구서 신청 2)접수 3)분할비율 확인 요청 4)분할비율 확인 회신 5)분할금액 안내 통지 6)통지서 수령

2. 청구서류
-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선) 청구서
-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일경우 법원으로부터 사실혼인존부확인 판결문 첨부)
- 이혼판결문 (재산분할 관련 명시)
-분할연금 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확인서 (양 당사자 날인/서명 필수)
-통장 사본 (외국거주자로 해외계좌 송금 희망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추가)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위 수령금액에서 언급을 했었죠.
이혼을 하거나, 아직 배우자가 군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분할연금 선청구 또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때 받는 금액은 배우자의 퇴역연금일시금 혹은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일부입니다.

압류

Q.퇴역연금 수급권자의 퇴역연금이 압류 되었는데 분할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A. 분할연금은 압류가 불가합니다. 단 이혼전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와 관련된 채무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혼인기간에 발생한 금액만 산정)하며 이혼 전의 미납금 (학자금, 전세자금 공제)은 균등하게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이렇듯 국가에서는 군인을 위해 희생한 가족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아는것이 힘이니만큼 더 자세한 법이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 군인연금법 분할연금에 대해 보시면 된답니다.

군인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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