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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테크/연금

군인연금 수혜대상이 사망한 경우 가족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by 뚜바이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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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군인연금 시리즈 중 하나로 군인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부분 군인연금 수혜자가 사망 했을 시 배우자나 자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경우 군인연금 수혜자가 사망 한 후 배우자는 군인연금의 60%를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금 혹은 연금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다.

퇴직유족급여란?

군인연금법 (law.go.kr)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퇴역유족연금이랑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연금으로
그 금액은 군인 또는 금액이였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60%로 한다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가.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 퇴직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로 이혼 후 재혼한 당사자가 같은 사람일 때는 유족에 포함됨
나. 자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다. 부모
라. 손자녀
마. 조부모

순 위 대 상 비 고
1 직계비속(자녀,손자녀)
19세미만자 및 장애인자녀(상이 17)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의
유족과 동순위이며,동순위 유족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유족이 됨.
61세 이후에 혼인한 자 제외
2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퇴직일 이후 입양된 경우 부모 제외

유족연금액 : 퇴역·상이연금액의 70%
2013.7.1.일 이후 신규자에 유족연금은 60%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3. 사망한 군인과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퇴직유족급여 (퇴직유족급여의 종류)

 

퇴역유족연금 신청절차

유족연금 청구방법

구 분 필 요 서 류 비 고
연금수급권자 사망 후 유족이
있는 경우
군인연금 홈페이지 접속(www.mps.go.kr)중간부분 유족연금 신청안내유족연금청구서(별지 제 12) 출력/작성첨부서류 포함(원본)우편 발송(매월 15일 도착한)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61세이전 재혼 확인/사망자기준),통장사본
* 장애인 자녀가 있을 경우 : 장애인증명서 추가 제출
퇴역·상이
연금

유족연금
연금수급권자 사망 후 유족이
없는 경우
군인연금 홈페이지 접속(www.mps.go.kr)중간부분연금수급권 상실 입력or신고서 작성(별지 제 15)우편 발송(사망진단서 or 기본증명서) 상실

우편발송 주소 :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140-600)
Tel : 02.3146.6483
신고사항(사망)을 사유발생일 30일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군인연금법 제15,42)

 

이렇듯 국가는 군인을 위해 평생 희생한 가족을 위해서도 군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군인연금은 조금 다른데,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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