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이사 비용 신청과 지급액 알아보기
군인 가족으로 살며 생기는 또 다른 애로사항은 바로 이사입니다.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갑자기 이사를 가야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지요. 오늘은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군인 이사 비용과 그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군인 이사비용 지원 관련 근거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국방부 훈령 제 2621호)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비용은, 관련 법을 근거로 합니다. 군인 이사비용 지원도 동일한데요. 군인 이사비의 정확한 명칭은 이사화물 수송임입니다. 이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에 관련된 규정은 국방부의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의 당해연도 수송운영지시를 보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방부 누리집 > 법령정보 > 국방부 행정규칙에서 '수송' 검색 >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확인
지급대상
군인 이사비 지급대상
1.전속명령
2. 전역(퇴직)명령
3. 6개월 이상 장기파견 (교육) 또는 월 단위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파견 및 배속 시 지급하고, 파견이 종료되어 복귀 시에도 지급한다.
4. 그 외 인사명령 이외의 사유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확인)
이사 지급액
가족이사와 단독이사
-가족이사: 부양가족과 함께 이사 (거리에 따라 금액 지급)
- 단독이사: 부양가족 없이 단독 이사 (29만원 정액 지급)
육로에 따른 금액
육로수송임 | |||||||||||||
거리 (km) | ~40 | 41~ | 81~ | 121~ | 161~ | 201~ | 241~ | 281~ | 321~ | 361~ | 401~ | 441~ | 481~ |
금액(만원) | 119 | 138 | 151 | 172 | 188 | 210 | 222 | 230 | 246 | 255 | 270 | 280 | 289 |
*거리계산 시 소수점 이하 절상 (예) 40.3km -> 4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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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자녀 이상 다자녀, 10%의 가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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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시기
-새로운 부대 전입 인사명령(신고) 날짜로부터 1년 이내
-1년 초과시 지급 불가하며, 소급 처리도 불가능
즉 인사명령이 나오면 이사를 이행하고 명령상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꼭 신청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사를 해야하는 시기에 자녀가 중3, 고3인 경우 인사명령 후 1년 뒤에 이사를 해도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국방수송정보체계(DTIS)에서 군인이 직접 신청한다. 우선 본인의 비용으로 이사를 한 후, 국방수송정보체계 접속한다.
홈화면 > 자주찾는 서비스 > 후급 및 이사화물 신청 > 로그인 후 이사화물임 신청 > 신청서 작성 (첨부파일 사전 준비 및 첨부파일 원본 제출 (새로 가게된 부대의 담당자)
Tip! 간혹 사전에 이사 거리표를 보고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서 난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사하기 전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보면 지급되는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군인 이사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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